지금까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퇴직금을 목돈으로 한번에 받지만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을 주고
2022년부터 의무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연금의 형태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되든 근로자 본인이 되든
이제 제3의 금융기관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내부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건으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게 되겠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퇴직을 한 뒤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현재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지불하지 못한 퇴직금이
1조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ㅜㅜ
그래서 요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시하느냐
근로자 본인이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DB 형 :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운용을 맡긴다
DB = Defined Benefits = 확정급여형
즉, 은행의 확정이자처럼 확정된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DB형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전달하고
지시하며 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금융회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돈들이 고수익이나든 저수익이 나든 모든것은 회사의 책임이고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금만 받으면 됩니다

DC 형 :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운용을 맡긴다
DC =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관여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DC 형은 DB 형과 달리 회사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적립액만 넣어주고
모든 지시와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액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상품을 고르고 굴리기 때문에
고수익이 나든 저수익이 나든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과 자본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므로
탄탄한 자본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금융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고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다보니 수익률이 너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목돈 수령이 가능하고
혹시 근로자 나 회사에서 상품선택이나 지시가 잘 못되면
수익률이 나쁘고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의 트랜드는 회사입장에서는 DB 형 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DC 형 으로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RP 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형 : 퇴직금을 받는 계좌 이고 연금저축과 같은 혜택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 연금
IRP형은 말그대로 퇴직연금이라고 하지만이직할때나 퇴직할 때 받는
DB나 DC로 운용된퇴직금을 받는 계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IRP에 돈을 넣어두고 저축을 하게 되면노후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연금저축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금저축과 같은 좋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 1%대 금리라서 예금을 하기에도 너무 불안하죠
주식과 펀드를 섣불리 하기에도 겁이 나구요하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할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