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 3.3% 계산기 & 세금환급 신청

세금 3.3% 계산기 & 세금환급 신청

세금 3.3%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내고 월급받기전 세금을 떼는 걸로 아는데 3.3% 세금이란 어떤 세금일까요.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영업사원, 프리랜서,아르바이트등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소득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3.3%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에 투잡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달 월급이 정해진 직장인이라면 신경을 쓸 부분이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가 주직업이고 또는 부업으로 겸하고 있다면 조금 달라요. 정해진 월급과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계산과 이해를 위해 한번쯤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만 계속 받던 사람이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일도 막 시작했다면 세금 3.3%에 대해서 생소하고 낯설고 많이 궁금할수도 있습니다. 세금3.3%는 사업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럼 사업소득세, 세금 3.3%계산기와 계산법, 마지막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소득세

우선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원천징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천징수란 우리가 근로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해요. 보통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4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받고 있지요.

 

월급이 정해지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주가 미리 돈을 받기 전에 소득세 3.3%를 원천칭수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준답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생들은 보통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들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 3.3%를 내게 되어 있답니다.

 

 

사업 소득세 3.3%

사업소득세는 사업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들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사업소득세는 3.3%로 정해져있답니다. 기본소득세인 3%와 지방세인 0.3%가 합해져서 부과가 됩니다.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고 또한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있고 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금 3.3% 계산기

월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로 얼마를 실제로 수령할지는 계산을  직접 해보아야하는데요. 그달의 급여에 3.3%를 제하기 보다는 바로 계산기에 급여 × 0.0967를 계산하면 본인의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낸 세금을ㅍ다시 환급해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세금 3.3% 환급받기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 신고를 통해서원천징수로 뗀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 기간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께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제일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서류는 챙길것은 없구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시간이 나지 않거나 방문하기가 어려울때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앱을 깔고 연결을 해야합니다. 순서를 알려드릴께요 홈택스→로그인→my홈택스→지급명세서 로 들어가서 전에 일한 곳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이 보이지 않으면 전에 일하던 곳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다시 목록을 확인하였다면 홈으로 돌아와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정기신고 순서로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출처:홈택스

혹시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후에 신청해도 된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고복잡하다면 직역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해요.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소득세는 환불해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