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디에 연말 정산이라고 물어봐도 속시원히 알려주는데도 없고 봐도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소득수준과 세금의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계산법도 복잡하고 또 근로자의 입장이라면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지요 막상 마음먹고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도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말정산은 소득과 세금 문제 이기에 깊이 들어가면 솔직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기에 많이 알아둔다고 더 좋을 것은 없어요. 연말정산에 관련된 용어들과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답니다. 만약 본인의 세법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된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용어들부터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우리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국가에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랍니다.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6%~44%까지 소득에 따라 나뉜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기 전에 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소비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의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연소득에 대한 기본 소비 비율을 정해놓고 미리 그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내가 급여를 받기도 전에 사업주가 미리 내 급여에 대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실제 소득을 한 명씩 계산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미리 부과해버리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아주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뉴스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미납자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납하기가 힘듭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우리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국가에 세금을 미리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낸 비율보다 실제로 소비를 더 했다면 서류를 첨부해서 증빙을 하면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 부분을 환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비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한답니다. 연말 정산은 세금 환급 부분도 있지만 여러 세제혜택 부분을 주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라든가 월세 부담 지원도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소득공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서 잘 제출을 하는 것이겠죠. 세금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의 조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 부양가족 수
- 전세대출 갚은 돈
- 주택자금 갚은 돈
- 기부금
- 청약저축
- 신용카드 사용
-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의 조건을 넣으면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공제도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세액공제는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챙겨서 부과하지 않고 미리 빼주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 수
- 연금저축 부은 돈
- 퇴직연금 부은 돈
- 보장성 보험 낸 돈
- 의료비 쓴 것
- 교육비 쓴 것
- 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구분은 사실 필요 없지만 어느 부분이든 해당이 된다면 꼭 미리 챙겨야 한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
연말정산은 1년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소비내역을 모아서 다음 해 1,2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소비내역들을 미리 잘 준비하면 3월에 환급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가족수와 신용카드 내역 등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월세 부분은 본인이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국 소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돼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찾아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