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life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레이첼p 2021. 4. 29. 07:03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지만

또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는데요

일을 하지 않고도 젊은 시절 모아놓은 재산으로

노후를 보내면 참 좋겠지만

노후대비를 못한 노년인구도 많다고 해요

개인들이 미리 노후 대비를 해서

노동을 하거나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기초노령연금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기초연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모두 같은 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이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 70%의 소득을 가진

노인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특히 지금의 노년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대비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시작되었어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도 시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데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소득인정액에 해당이 되는 어르신들만 가능합니다

2020년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여야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 150%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 수도 있답니다

다른 연금액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인정액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대상자의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수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주거공재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점을 고려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집값에 일정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아래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표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될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자동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0년 현재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입니다

아래는 저소득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는 생활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선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받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배우자나 자녀등대리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국미연금공단 지사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

주시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 65세가 되기 1달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