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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식양도세와 주식세금 정리해보아요

레이첼p 2021. 4. 6. 18:56

국내외 주식과 펀드 등을 할 때

내는 세금들을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2021년부터 대주주 기준도 바뀌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생기니

세금 정보들도 정리해볼게요

 

국내 주식의 세금

증권사 수수료 : 증권사를 이용할 때 내는 돈

-세금이 아니죠

매매차익 :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생기는 돈

-세금이 없어요

배당금 : 주식을 보유 배당으로 받는 돈

-15.4% 배당 소득세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내는 돈

- 0.25%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용한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금을 미리 떼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우리가 챙겨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없답니다

 

 

 

요약하면

주식을 살 때 증권사 수수료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이 3가지만 내면 된답니다

 

 

확정금리의 상품

예적금, RP, 달러 RP, 발행어음, ELS, ELB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상품이죠

나중에 받을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리를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이자소득세 15.4%를 냅니다

주식 배당금과 같은 15.4%입니다

 

채권 세금

채권의 매매차익은 

주식과 똑같이 비과세입니다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펀드 세금

펀드는 그 구성이 현금, 채권, 국내외 주식 등

다양하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펀드 세금은 세금을 내는 부분과

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냅니다

펀드 속에 국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그 외 부분은 세금 15.4%를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이라면

매매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이라면

매매차익 세금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

증권사 수수료 - 세금은 아니죠

매매차익 - 국내 주식과 달리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22% 양도소득세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중요한 것!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매매차익은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자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22% 세금만 내면 된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하기에

이용하면 좋답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지금 현재 10억 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로 나눕니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20~30% 양도세를 냅니다

10억 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포함이 돼있어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세금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자와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15.4%의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 2023년 바뀌는 부분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부분이 생기는데요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ETF 이익

ELS/ETN 이익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3억 원이하 22%

3억원 초과 27.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부과가 됩니다(분류과세)

 

공제금액

금융투자소득도 공제금이 있답니다

주식/주식형 펀드

-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월공제

이월공제는 손실이 많이 난 해의 금액을

다른 해에 수익이 많이 난 해에 합쳐주는데요

수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분을 합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월공제 기간은 5년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세금납부

금융투자소득 세금은 금융사별로

반기에 한 번씩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1년에 2번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듯이

환급이나 추가정산을 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변화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21년 - 0.23%

2023년 - 0.15%가 된다고 합니다

 

 

 

 

장단점 정리

장점

- 수익과 손실의 합산

- 5000만 원 공제한도

- 5년간 이월공제

- 증권거래세 인하

 

단점

- 금융투자소득 세금 등장

- 높은 세율 구간

- 1년 2번 신고와 정산을 해야 함

- 원천징수

 

2023년에 변화될 세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은 몇 번을 봐도 머리가 아프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또 여러 뉴스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도로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