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식양도세와 주식세금 정리해보아요
국내외 주식과 펀드 등을 할 때
내는 세금들을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2021년부터 대주주 기준도 바뀌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생기니
세금 정보들도 정리해볼게요

국내 주식의 세금
증권사 수수료 : 증권사를 이용할 때 내는 돈
-세금이 아니죠
매매차익 :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생기는 돈
-세금이 없어요
배당금 : 주식을 보유 배당으로 받는 돈
-15.4% 배당 소득세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 내는 돈
- 0.25%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용한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금을 미리 떼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우리가 챙겨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없답니다

요약하면
주식을 살 때 증권사 수수료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이 3가지만 내면 된답니다
확정금리의 상품
예적금, RP, 달러 RP, 발행어음, ELS, ELB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상품이죠
나중에 받을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리를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이자소득세 15.4%를 냅니다
주식 배당금과 같은 15.4%입니다
채권 세금
채권의 매매차익은
주식과 똑같이 비과세입니다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펀드 세금
펀드는 그 구성이 현금, 채권, 국내외 주식 등
다양하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펀드 세금은 세금을 내는 부분과
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냅니다
펀드 속에 국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그 외 부분은 세금 15.4%를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이라면
매매차익 비과세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이라면
매매차익 세금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
증권사 수수료 - 세금은 아니죠
매매차익 - 국내 주식과 달리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22% 양도소득세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중요한 것!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매매차익은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자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22% 세금만 내면 된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하기에
이용하면 좋답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지금 현재 10억 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로 나눕니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하지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20~30% 양도세를 냅니다
10억 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포함이 돼있어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세금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자와 배당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15.4%의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 2023년 바뀌는 부분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부분이 생기는데요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ETF 이익
ELS/ETN 이익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3억 원이하 22%
3억원 초과 27.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부과가 됩니다(분류과세)
공제금액
금융투자소득도 공제금이 있답니다
주식/주식형 펀드
-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월공제
이월공제는 손실이 많이 난 해의 금액을
다른 해에 수익이 많이 난 해에 합쳐주는데요
수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분을 합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월공제 기간은 5년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세금납부
금융투자소득 세금은 금융사별로
반기에 한 번씩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1년에 2번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듯이
환급이나 추가정산을 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변화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21년 - 0.23%
2023년 - 0.15%가 된다고 합니다


장단점 정리
장점
- 수익과 손실의 합산
- 5000만 원 공제한도
- 5년간 이월공제
- 증권거래세 인하
단점
- 금융투자소득 세금 등장
- 높은 세율 구간
- 1년 2번 신고와 정산을 해야 함
- 원천징수
2023년에 변화될 세금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은 몇 번을 봐도 머리가 아프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또 여러 뉴스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정도로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